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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규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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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규정 가능하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6.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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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필요성 공감 … 사실상 소수정예 포기

전문의제 치과의사전문의제 ‘경과조치’ 규정은 과연 가능할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면 기존 치과의사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치과전문의제 관련 두 번째 공청회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과조치 규정 여부와 △전문과목 통합 또는 신규과목 신설을 화두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치과전문의제 관련 법령 검토’ 기조발표에 나선 이우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과조치 규정과 과목 통폐합 및 신설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치과전문의 규정 개정 시 부칙 규정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와 기존 전공의 수료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이 가능하다”며 “전문과목 통폐합 및 신설은 우선 진료범위의 명확한 구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덕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이사는 ‘치과전문의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를 주제로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 미시행으로 인해 일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과정을 이수 못한 졸업생들은 치과전문의제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정과, 구강외과, 소아치과 처럼 전문과목만 진료 중인 사람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전문의 시행 이전 임의 수련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졸업생 2/3 대다수 일반 개원의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칭)가정치의전문의’ 신설을 제안했다.


정민호 교정학회 기획이사도 ‘기존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치과의사들에게도 전문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오늘 논의가 소수전문의제 포기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가정치의전문의는 모든 이에게 전문의를 주자는 것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고  “손해 보는 교정과 선생은 있겠지만 전문의제 전체의 틀을 다 바꿔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면서 “다만 학회에서 인정의를 홍보하거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데 있어 특혜를 주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전문의 수련 자격 인정 중에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마친 사람’ 문항을 추가 삽입해 특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자격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전문의를 철저히 관리하면 소수정예 원칙과 경과조치 시행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해 어느 정도 내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원칙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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