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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리딩케이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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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리딩케이스 되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0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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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서 치과와 의과 공방전 치열

지난달 19일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을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의 여부였으나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료 행위 전반의 판단 기준을 놓고 치과와 의과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했다.

치과의사와 의사 간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1970년대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가 있었으나 지난 197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판결)로 폐기돼 선례로서 의미가 상실된 지 오래다.

결국 이번 사건이 치과의사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리딩케이스(leading case)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치과와 의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검사와 의과측은 미용 시술 뿐 아닌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구강’으로 한정시켰고, 검사측 참고인 자격으로 나선 강훈(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도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는 치아와 구강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과 치과측은 안면부는 치과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변론했다.

해당 이유로는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으로 치과의 전문과목으로 지정 △치과의 안면 성형 재건에 관한 관련 학회의 역사성을 들었다.

첨예한 진료 영역 갈등을 두고 사법기관이 나선 것에 대한 대법관들의 질문도 날카로웠다. 진료영역 문제는 복지부나 전문가단체에서 상의해 결정하는 게 우선이고 다툼이 있으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이 나설 만큼 형사정책적인 공익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검사 측은 “영역 간 잦은 다툼이 많아 이번 판결을 통해 직역의 영역에 대해 확고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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