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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의원총회 1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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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의원총회 19일 개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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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입법예고 후폭풍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치과계내부 진통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 외국수련자 경과조치, 기수련자 경과조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던 노년치의학과와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및 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 신설은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제 특별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신설과목의 타당성과 세부 진료영역 등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해 추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 시행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전원생 포함) 등에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전문의개선특위 추진 경과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보도 내용 등을 통해 전문의제 경과를 지켜본 회원들은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의추진 경과설명회에서 신설과목 부분을 담당했던 2분과위원장이 치협 3안의 5개 과목 신설과목을 입법예고 후보군으로 올렸다고 했으나, 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못박았기 때문. 

일단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진행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서 합의한 대로 ‘5개 전문 과목 신설’ 추진을 요구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달 21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에 5개 전문과목 신설 및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도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입법예고 안 철회를 요구했다.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대위는 복지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들은 복지부 청사 항의 집회 및 국민 신문고 민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선 해당 단체들에는 지난 4월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사항 이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총회에서는 노년치과와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 전문과목에 포함돼 입법예고 되지 않을 경우 치협 총회에서 치과전문의제도를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오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상호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먼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를 묻고, 수용 불가 시 ‘치협 3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게 될 것”이라며 “‘치협 3안’에 대한 지지도 철회된다면, 치과전문의제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안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임시총회가 열려 치과계가 다시 한 번 전문의제에 대한 합의 사항을 만들어도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하고, 치과계 내부에서도 단체 간 이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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