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52 (금)
일단 ‘통합치의학과’만 입법예고
상태바
일단 ‘통합치의학과’만 입법예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22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던 노년치의학과와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및 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 신설은 이번 입법예고에 담기지 않았다.

치과의사전문의제 특별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신설과목의 타당성과 세부 진료영역 등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해 추가 입법예고한다는 것.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 시행은 오는 2019년 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전 경과조치를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외국수련자 경과조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시행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한다. 

기수련자 경과조치도 2018년 1월1일 시행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한다.

복지부는 노년치의학과와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및 심미치과 등의 전문과목 신설은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개선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개선특위) 추진 경과 설명회에서 2분과에서 2분과위원장이 치협 3안의 5개 과목 신설과목을 입법예고 후보군으로 올렸다고 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타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진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한다는 것.

그러나 일부 2분과 위원들이 전문의 특위 각 분과 및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 회원들에게 공개와 입법예고 시 치협 3안으로 정해지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의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 향후 운영에 난항 예고되고 있다.

또한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도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에 5개 전문과목 신설 및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치협은 “5개 전문과목의 신설이 일부 단체들의 이기적인 영역 다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치과계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5개 전문과목 신설이 입법예고되지 않을 시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