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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보제공 동의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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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보제공 동의서 생략 가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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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목적 범위로 해석

개원가에서 건강보험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시 환자에게 받았던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1일 복지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환자로부터 받고 있는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절차에 대해 생략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 횟수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은 진료목적의 범위로 해석돼 별도의 환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치석 제거나 틀니 유지 관리 등의 경우 급여 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대상자별 횟수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환자 동의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받고 있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는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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