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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분회 간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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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분회 간 갈등 '평행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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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부, 치협 대의원 배정안 의결 과정 문제 지적

최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배정을 놓고  일부 분회들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제63차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지부 대의원들은 구리분회와 동두천 분회가 올린 회비 납부자 수에 근거한 치협 대의원 배분의 건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을 올린 구리분회는 “협회와 경기도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회원이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며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재배정하고자 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재석 대의원 55명 중 찬성 34명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 경기지부는 회비 납부자수에 근거해 분회에 치협 대의원 수를 배정하기로 했다.

소수분회 배려차원에서 회원 수가 적어 치협 대의원이 될 수 없는 12개 소수분회를 A지역(여주, 이천, 양평, 하남), B지역(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C지역(과천, 의왕, 광주, 안성)으로 묶어 3명의 대의원을 배정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여주분회 함영록 대의원과 포천분회 오민수 대의원, 의왕분회 임경석 대의원 3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경기지부의 배정되어 있는 대의원 수는 31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 중 당연직 대의원 2명과 추천직 대의원 2명을 빼면 그 수는 27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소수분회들에게 대의원 수가 주어지면 당연히 다른 분회의 대의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치협 대의원 수가 ‘1명’에서 ‘0명’으로 줄어든 분회들이 있었다. 김포와 파주, 군포 분회.

올해 2월 28일 등록 회원 수 기준으로, 지난해 회비 납부자 수가 김포 93명 중 39명, 파주 92명 중 47명, 군포 81명 중 42명이었기 때문이다.

오산분회의 경우 등록회원수가 58명으로 12개 소수분회로 분류된 광주보다 회원 수는 3명 많았으나, 소수분회로 묶이질 못했으며, 배정 대의원수도 0명으로 결정됐다.

해당 분회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 대의원 배정안과 같은 중요 사안을 총회 당일에서야 별도의 자료로 배포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분회와도 제대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결 과정 중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분회들은 “12개 ‘소수분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대의원 배정 안이 오히려 4개 분회를 ‘유령분회’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지부 회무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파주분회 문희일 회장은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은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 배정안은 자료집도 기습적으로 배포돼 합리적인 논의과정 없이 통과된 사안”이라며 “일부 분회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한 안건에 결국 4개 분회는 ‘유령분회’가 되버렸다. 열심히 일한 분회장들의 사기도 모두 빼놓았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 분회 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자 지난 10일 경기지부 분회장협의회(회장 전장환)를 통해 대의원 배정안을 내년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오고가 분회 간 갈등은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회무활동 거부 의사를 밝힌 분회들은 “누가 4개 분회를 배제했는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지부 모 분회 회장은 “절차 상 문제는 없으나 논의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실책”이라며 “현 상황으로서는 내년 총회에서 다시 해당 안건이 올라온다고 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치협 대의원 수를 늘려야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지부 모 분회 회장은 “치협 회장 선거도 직선제가 된 만큼 치협 대의원 수도 증원해야 할 것. 대의원 수가 증원되지 않고는 대의원 배정안 문제에 대한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63차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서 논의된 대의원 배정에 관한 안건 회의록>
 

5호 대치와 경기도의 대의원수의 회비 납부자수에 의한 분회별 배분에 관한 건(구리분회)

6호 현재의 경기도 협회대의원과 경치대의원에 대한 회비 납부자수에 근거한 합리적 재배정을 요구합니다 (동두천분회)

박일윤 의장 : 5호와 제6호는 비슷한 사안으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경기지부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정된 안입니다. 그렇다면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리 신양호 대의원 : 협회와 경기도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회원이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재배정하고자 안을 상정했습니다.

경기도 대의원 수의 회비납부자 수에 의한 배정 안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은 경기도 대의원 배정에 있어 소수분회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안이며, 2안은 원칙대로 회원의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편성한 안입니다. 2안을 기준으로 배정하면 수원, 성남 등 대형분회는 회비 납부자 수가 많으므로 경기도 대의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분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1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의원 배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 회칙개정안으로 대의원 수를 151명으로 증원하기로 되었으므로, 내년 경기도정기대의원총회에는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일윤 의장 : 파주분회 문희일 대의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문희일 대의원 : 파주분회도 몇 년 전까지 소수 분회에 속해 있었으므로 소수 분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서 경기지부 대의원 수의 증원이 결정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입니다만 협회 대의원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회비 납부자 수에 의한 협회대의원 배정안 자료에 따르면 파주분회의 3년 평균 회비납부자 수는 38명이라고 파악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포, 남양주, 파주분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회원 수가 급증한 분회입니다. 따라서 미가입 회원도 많고 지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분회만 등록한 회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를 감안해 대의원 수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음은 인정합니다만, 빠르게 증가되는 회원 수를 감안해 대의원 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주분회는 2년에 한 번씩 회장이 선출되고, 현재 회장으로서 회를 맡은 입장에서 미가입자들에게 회에 가입과 회비납부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히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과거의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

파주분회는 회원 95명 중 80명 정도가 분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나 협회비는 납부가 이 정도로 되어있지 않은 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자료를 보고 죄송하기도 하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회비의 납부는 지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납부하게끔 독려해주실 수 있으신 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현재 파주분회는 회비수납을 위해 회장이 직접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파주분회는 대의원 수 1명에서 0명으로 삭감되는 상황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김포, 파주 분회처럼 미가입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분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협회대의원은 현재의 협회대의원 수인 211명에서 더욱 증원되어야 합니다. 12개 소수분회에서 3년에 한 번씩 대의원에 배정되면 12년에 한 번씩 대의원에 배정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 지 의문입니다.

 

박일윤 의장 :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최형수 대의원 : 경기도 대의원 배정안과 협회대의원 배정안이 조금 상이합니다. 협회대의원 배정안을 보면 12개 소수분회에서 3명의 대의원을 우선 배정하라는 안의 취지는 사실 현재 55명 이하의 소수분회에는 대의원이 배정될 수가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고양, 성남, 수원분회처럼 대형분회에서 양보한다면 소수분회도 대의원이 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회 정관에 보면 제22(대의원의 임기)에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23(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3조 제4항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소속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1차 경기도정기대의원총회 책자를 보면 감사보고서에 협회 정관에 맞게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대의원 수는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 협회대의원 배정에 있어 경기지부는 회비 납부자 수가 미흡해 32명에서 31명으로 협회 대의원 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포, 파주분회처럼 남양주분회도 신도시 개발과 신규 회원의 유입으로 인해 미가입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배정에 있어 1년 회계연도로 하는 것보다 의미를 부여하고자 3년 회계연도 평균으로 회비 납부 현황을 기준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수분회는 천지개벽이 있거나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협회대의원에 배정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회대의원 배정의 원칙은 임기가 3년인데, 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1년에 한 차례씩 협회대의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2개 분회를 세 묶음으로 해 4개 분회가 1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배정된다면 최소 4년에 한 번 대의원에 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 문희일 대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파주분회에서 분회비는 80명이 납부하고, 지부회비는 38명이 납부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회칙에 따르면 회원의 회비납부는 소속분회를 경유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분회에서 지부, 협회비까지 납부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남양주분회도 회원 수에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200명이상이며, 이를 토대로 대의원의 배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의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의원 배정에 있어 단순히 회원 수가 아닌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대의원 수는 151명으로 증원되었으므로, 회비납부자 수를 고려하되 분회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으로 배정해야 하며, 협회 대의원의 배정안은 다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치의신보 321일자에 의하면 전남지부 회칙에서 당해연도 포함 3회 회계년도 미납자는 회원명부에서 제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전남지부 회칙대로라면 회원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기지부는 내년부터 직선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므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발언입니다.

 

박일윤 의장 : 김포분회 박주진 대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박주진 대의원 :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의원 배정에 있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대의원은 대의원 수가 151명으로 증원되었으므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협회대의원 배정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기지부는 30개 시·군 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가 많고, 회비납부율이 높은 분회에서는 대의원 수 배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소분회에서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소수분회라 하더라도 대의원에 배정되면 분회의 의견을 대신해 협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의원 수 증원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각 분회장들이 1명씩 협회대의원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간선제로 되어 있어 협회 대의원이 마치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상원, 하원이 있는데 하원은 인원 수에 의해 배정하지만 상원은 주 크기에 상관없이 각 주에 2명씩 의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협회 총회에 참석해보면 발언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최대 많은 대의원이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소수분회로 대의원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대형분회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박일윤 의장 :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 상 발언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박주진 대의원 : 네 알겠습니다. 대의원의 배정은 서로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협회대의원총회에 많은 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윤 의장 : 5, 6호안에 대해 구리분회와 동두천분회에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동두천분회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김봉환 대의원 : 협회대의원 배정과 관련 2008년에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분회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돌아가며 대의원에 배정받기로 합의했지만 2014년도부터 어떤 연유에서인지 파주분회에서 단독으로 대의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대의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회원 수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되며, 12개 분회는 지분이 0.4%이하의 소수분회라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되었습니다.

솔직히 김포, 파주분회는 기존에 협회대의원으로 배정되면서 혜택을 부여 받았으므로, 지금은 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협회에서는 대의원 수를 배정할 때 회비납부율을 기준으로 배정했는데, 경기지부에서는 2014년도 경기도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납부율을 기준으로 배정하지 않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고, 12개 소수분회의 의견은 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협회대의원 배정은 12군데 소수분회는 돌아가면서 3명의 대의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분회는 순차적으로 회비납부자 수에 근거해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일윤 의장 : 경기도 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지만, 협회대의원의 배정 안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김인선 대의원 : 양평분회는 소수 중에서도 소수 분회입니다. 회원 수 기준으로 가평 다음 양평분회 순입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양평분회는 단 한 차례도 협회대의원에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분회도 협회대의원에 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양평분회 회비납부자 수의 3년 통계를 보면 17.7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왜곡된 것입니다. 회비를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협회대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4년간 양평분회 총무이사로서 파악한 결과 회계연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과년도 회비를 완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회원 수나 회비납부자 수로 인해 협회대의원으로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분회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박일윤 의장 : 구리, 동두천분회에서 상정된 안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구리와 동두천분회의 대의원 배정에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만 소수분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안건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 양성현 대의원 :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기준으로 배정했으면 합니다.

 

박일윤 의장 : 회원의 자격을 회비납부율로 적용하나요?

 

남양주 최형수 대의원 : 회비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박일윤 의장 : 다시 한번 안을 정리하자면 배포된 유인물대로 회비 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해 대의원을 배정하는 안입니다. 찬반투표를 진행할까요?

 

일동 :

 

박일윤 의장 : 무기명 투표를 원하십니까? 거수로 진행할까요?

 

일동 : 거수로 합시다.

 

박일윤 의장 : 그렇다면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34

반대 - 21

박일윤 의장 :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4명으로 과반 이상 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5호 협회와 경기도의 대의원 수의 회비납부자수에 의한 분회별 배분에 관한 건과 제6호 현재의 경기도 협회대의원과 경치대의원에 대한 회비 납부자수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배정에 관한 건은 과반수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일동 박수

5호 대치와 경기도의 대의원수의 회비 납부자수에 의한 분회별 배분에 관한 건(구리분회)6호 현재의 경기도 협회대의원과 경치대의원에 대한 회비 납부자수에 근거한 합리적 재배정을 요구합니다 (동두천분회)라는 안은 회비 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재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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