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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진료거부 신고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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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진료거부 신고에 ‘발동동’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5.1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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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민원 협박 피해 사례 잇달아

지난달 A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 환자가 교정 브라켓을 아프게 붙였다는 이유로 대뜸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른 것.

환자는 치아에 붙였던 브라켓을 모두 떼어 달라고 요구했다. A원장은 환자의 요구대로 해줬고, 환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 원장은 환자가 워낙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고, 동네치과에서 시끄럽게 되는 것이 좋을 일이 없다는 판단 아래, 환자가 원하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가며 진료를 해줬다. 그러나 몇 차례 진료 후에도 환자 불만은 심해져 갔으며,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A원장은 치료가 어려우니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자 A환자는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A원장의 사례처럼 진료거부를 이유로 들어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진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원가의 고민이 크다. 

의료법 제15조를 통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정당한 진료거부가 어떤 것인지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복지부는 그간의 판례를 들어 정당한 진료거부 항목에 대해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등이다. 

위의 A원장의 사례처럼 환자가 의료인에 대해 모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했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나 환자 태도 불손, 보험치료 거절, 진료시간 이외 치료 거절 등의 사유는 등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진료비 미납이나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판단이다.

진료거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명은 개원의 본인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 자료를 남겨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성희(한성희치과) 원장은 “진료거부에 대한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차트에 어떠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는지 세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는 ‘진료거부’건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접수된 회원 고충 민원 5건을 처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진료거부 예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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