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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치료 정부지원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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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치료 정부지원 웬 말?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5.0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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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없는 영역 … 혈세 낭비 비난 쏟아져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방음악치료를 특화 프로그램으로 내세운 일부 한의원에 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방음악치료나 탈모, 피부미용 및 여성 질환 치료, 면역 암 치료 분야를 특화한 한방의료기관 9곳을 선정,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과 홍보,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최대 25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소나무한의원(한방통증, 난임, 미용치료) △나사렛국제병원(한의학·현대의학 협진, 요추, 경추, 디스크, 비염, 아토피, 난임) △안양샘병원(한국형 양·한방 항암, 난임, 재활 통합치료) △오성당한의원(난임 및 여성 질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온바디한의원 명동점(건강한 미) △사계절한의원(한방음악치료) △해들인한의원(양·한방 협진 피부미용 치료) △소람한방병원(한방면역 암 치료 특화프로그램) △이문원한의원(탈모 평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선정됐다.

그러나 지원받는 의료 특화 프로그램 중 ‘한방음악치료’라는 영역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치료방법이라는 것.

몇 해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요청이 접수됐다. 신의료기술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신의료기술(인정)’ 또는 ‘조기기술(불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관련 한방병원에서 신청한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요청은 ‘조기기술’로 반려됐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한방음악치료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책”이라며 “외국인환자의 안전 우려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은 오히려 ‘한류’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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