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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콜 사용 기공소 ‘과태료 부과’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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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콜 사용 기공소 ‘과태료 부과’ 잇달아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5.0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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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해물질 일제 점검에 과태료

정부가 최근 메틸알콜 취급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있는 치과기공소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며칠 전 A치과기공소는 “메틸알콜을 사용하느냐”고 묻는 전화 한 통에 “사용한다”고 대답했다가 과태료 30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유해물질’로 구분된 메틸알콜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콜에 중독돼 실명에 이른 사고가 발생된 데 따라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메틸알콜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에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A치과기공소의 경우처럼 메틸알콜이 유해물질로 분류된지 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지불하는 치과기공소들이 생기고 있다.

메탄올 유해물질인 줄 몰라
메틸알콜(메탄올 CH3OH)은 알콜 램프의 원료로 기공소에서 손쉽게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에틸알콜(에탄올 C2H5oH)보다 불이 잘 붙고 저렴한 가격으로 과거에는 대부분의 치과기공소가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틸알콜은 몸에 흡수될 경우 폼알데하이드라는 독성이 있는 물질로 변해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애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메틸알콜은 '유해물질’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공소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강남의 B기공소 소장은 “메틸알콜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할 때부터 당연하게 사용했던 재료”라면서 “치기협에서도 메틸알콜은 인체에 해로우니 에틸알콜로 바꾸라고만 해 메틸알콜이 유해물질인 줄 모르고 얼마 남지 않은 메틸알콜을 마저 사용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경영자회에 따르면 경영자회원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메틸알콜 전량 폐기와 좀 더 안전한 에틸알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그러나 공문이 전달된 곳은 일부 기공소에 국한돼 전체적인 연결망에도 구멍이 나 피해가 더 늘었다.
서울의 C기공소 소장은 “지금껏 메틸알콜이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줄 몰랐다가 안전점검을 먼저 받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덕에 부랴부랴 재료를 바꿔 과태료는 피할 수 있었다”면서 “메틸알콜과 관련해 치기협 쪽에서 온 공문은 없었다. 우리처럼 작은 기공소까지 공문이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안전교육·관리 관심 부족
이번 메틸알콜 일제점검의 파장에 따라 치과기공계에도 안전교육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자세히 알고 있다’가 10.8%, ‘조금 알고 있다’ 68%, ‘거의 모른다’가 18.2%로 조사됐으며, ‘전혀 모른다’도 3%의 수치를 나타내 인지도가 미비한 실정임을 나타냈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74.5%였으며,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7.1%로 나타나며 치과기공소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생성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안전에 대한 주의와 관리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좋은 보철물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고 치기협 차원의 더욱 강화된 안전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때다.

치기협 관계자는 “치과기공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는 통계상 미비하지만 회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회원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KDTEX 2016(7월 16~17일)’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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