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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 치과의사 질 관리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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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 치과의사 질 관리 대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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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최근 국내 치과대학 출신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해외 교육 치과의사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6년 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은 “국내의 치과의사 인력 과잉 배출과 더불어 해외 교육 치과의사 수도 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필리핀의 치과대학에 국내 유학생들이 몰리고, 최근 일본 치과들이 몰락하면서 일본 일부 치과대학들이 국내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국내 치과계는 제2의 필리핀 사태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FTA 체제 안에서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윤선 과장은 “우리나라는 2016년도 현재 FTA를 맺은 국가가 15개국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FTA 체계 안에서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유입은 국내 의료인력의 포화상태를 더욱 가중화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그 대상에 경제, 무역의 자유 이동 외 교육과 문화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FTA 환경을 제외하더라도 해외 교육자들의 국내 유입을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은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국내 치과대학에서 공부하지 않고 우회해서 배우는 것을 비난할 수는 있으나 면허를 취득하고 왔는데 우회해서 공부했다고 국가가 면허 자격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교육자들이 충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에서 진료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등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양윤선 과장 또한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자격 여부는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국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이 연계해 구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역량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경년(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장은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질관리는 국내 치과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이 합당한 실력을 갖추고,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질 수 있다면 국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외 교육 치과의사 국내 유입 질 검증 시 해당 국가의 역량이 아닌 개별적인 치과양성기관의 역량이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검증 시 국가 역량이 아닌 치과양성기관을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 내 모든 치과대학의 평균 역량이 아닌 개별 양성기관의 역량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국내 치과대학이 우수하다고 해 11개 대학 모두가 국제 이동 규범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포럼 질의 응답

국내 영리병원, 해외 면허로 취직 가능?


최근 SNS 등을 통해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에서는 국내 의료인 면허가 없이도 해당 국가의 면허만 취득하면 근무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16일 열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6년 정책포럼에서도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임종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이 답했다.

 Q. 외국 치과대학 졸업생이다. 한국과 학제가 틀려 현재 쉬면서 예비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 수련자의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싶다.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치과대학을 나온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비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A. 평가인정기관에서 인증한 대학을 국가가 바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정기관이 인증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예비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시험을 치룰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Q. 국내 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95%가 넘어간다. 그러나 외국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보는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20% 이하이다.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A. 국내 치대 졸업생들이 치루는 국가시험과 외국 치대 졸업생들이 치루는 예비시험의 합격률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이지만 국내 대학에서 사용되는 치의학 용어 등이 낯설어 외국 치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치대 졸업생들이나 외국 치대 졸업생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Q.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해외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외국에 나가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도 해당 영리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로 외국 치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국내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도 국내에 들어선 해외 영리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가?

A. 현재 외국 영리병원이 완전 개방되어 있지 않는 상황은 아니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계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국내 면허를 취득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고시에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외국 영리병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는 면허증 사본과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이수(성적) 증명서, 학교 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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