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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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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1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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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관련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외국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치과의 환급대상 진료항목은 안면윤곽술과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이며,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등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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