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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회, “치협 회장 불신임안 의결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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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회, “치협 회장 불신임안 의결 적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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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지 기사 철회 요구

용인시치과의사회(회장 서인석, 이하 용인시회)가 일부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 ‘치협 회장 불신임안과 관련 용인시회 집행부의 내부갈등’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용인시회의 입장문은 최근 용인시회의 16명의 이사진 중 5명의 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안’을 추진한 용인시회 이영수 부회장의 경질을 서인석 회장에게 요구하고, 일부 치과계 전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이사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 됐다”며 해당 치과계전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사과 보도를 요구했다.

용인시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기사에서 치협 회장 불신임안이 촉구안으로 올라오고, 회원 의견 수렴도 팩스로 받아 민주적인 절차 및 투표과정이 무시된 상태로 통과됐다고 보도됐으나, 용인시회의 의결절차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회는 팩스를 통한 의견수렴방식은 협회장의 불신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소수의 총회 참여회원들만으로 가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용인시회 이사회에서 토론했으며, 총회 위임장과 찬반 설문지를 우편물로 사전 발송해 회원의 면허번호, 자필서명을 포함한 찬반 의견을 팩스로 받았다고 밝혔다. 

용인시회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용인시회 정기총회는 247명의 회원 중 재석 23명, 위임 137명, 합계 160명의 참여로 성원 됐다”며 “협회장 불신임안은 찬성 116명, 기권 2명, 무응답 42명이 나와 적법하게 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회 이영수 부회장이 용인시회 소식지인 용인치원의 편집위원장의 인권침해 및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관에서 통과된 안건을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인권침해와 편집권침해를 외치는 것은 용인시회 회원들을 부정하고 이사회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용인시회는 “일부 기사에 보도된 일부 이사들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용인시회 회원의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문사는 관련 기사 내용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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