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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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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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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6일까지 시행령 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보험 적용 대상자 연령을 현 70세에서 65세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지 3개월만의 입법예고다.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로 인해 140~200만 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 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대상자 확대 시 현재 50%에서 30%로 본인부담률의 인하도 검토됐으나 현행 50%의 본인부담률이 유지된 입법예고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는 1악당 레진상 완전틀니는 53만5840원, 금속상 완전틀니 62만1330원, 부분틀니 65만1900원, 1개당 임플란트 61만786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돼 구치부뿐만 아니라 전치부도 조건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가 인정되며, 구치부 및 전치부에도 조건없이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치과임플란트 보철 수복재료인 지르코니아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급여 대상인 PFM과 비교해 심미적인 기능은 우수하나 기능성 및 내구성 등 차이가 없고 고가로 비용, 효과성이 낮기 때문이다.

틀니의 경우 금속상 완전틀니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 크롬 금속류 등의 재료는 급여로 인정되나 금, 티타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입법안에는 결핵치료 본인부담 전액 면제와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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