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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황당’ 비교 어플에 동네치과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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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황당’ 비교 어플에 동네치과 ‘부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0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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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치과진료비 비교 어플 횡행


개원가, 형사 및 민사 대응 및 정부 청원 고심

치과 진료비만 전문으로 비교하는 어플들이 날이 갈수록 횡행하면서 일선 개원가들이 자구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온 진료비 비교 어플 중에서는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업체의 경우 회사가 직접 조사한 정보에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자료까지 합해 1만여 건에 이르는 의료기관 별 시술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B업체의 치과 가격 검색 어플의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진료비 비교 어플의 난립은 부정확한 진료비 공개로 인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병의원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진료비 비교 어플들은 하나 같이 공통점이 있다. 의료기관의 할인 이벤트를 모아놓고 환자를 유인 한다는 것.

이벤트를 진행하는 치과들은 빠른 앞니 교정 135만 원, 치과의사 1% 교정전문의 대표원장에게 받는 부분교정을 150만 원에 해주겠다는 광고를 앞다퉈 내보낸다.

어플 이용자가 해당 이벤트 창을 누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치과에서 내원상담예약을 위한 전화가 걸려온다.

이와 같은 진료비 비교 어플들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다분하다. 의료법 제27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어플은 이용약관 제15조를 통해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병의원을 이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격비교 어플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자 개원의들은 스스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지부 안산분회는 지난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어플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해당 지역 개원의들이 해당 어플로 인해 겪는 고충이 얼마나 컸는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평가란의 악의적인 평가와 온라인 상담 등으로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방해받은 개원의들도 있다.

B어플의 환자상담 게시판에는 한 어플 이용자가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엑스레이 사진이 출력된 컴퓨터 모니터를 찍어 올려놓기도 했다.

현재 안산분회를 비롯해 일선 개원의들은 해당 어플들이 개인정보 침해 및 허위 정보 공개와 내원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나 청원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치열해진 치과 간 경쟁 속에 비급여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들이 저수가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단순한 진료비 가격 공개 어플들은 치과계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를 더욱 횡행하게 만들어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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