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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임플란트하고 돈 받으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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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임플란트하고 돈 받으면 ‘업무정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4.0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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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병용 시술시 진료비 받으면 건보법 위반

“자가혈임플란트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추출해 진행하는 수술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나타내 인공재료에 비해 염증과 감염 등 수술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임플란트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A치과. PRP를 이용한 자가혈임플란트를 진행하면 높은 치료 성공률과 함께 수술 부작용이 적다고 홍보했다.

또 다른 치과도 ‘자가 유래 혈소판 재생치료술(PRP)’을 임플란트에 도입한 ‘PRP임플란트’를 통해 통증 및 출혈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시킨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치료들은 모두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다. PRP를 이용해 치료목적으로 홍보하거나 사용하면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최근 일부 치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등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PRP를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진료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를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평가했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한다.

복지부는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했고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 통과의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PRP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다. 앞서 본지는 201호 <‘1회용 기구 실태조사’ 치과 예외 없어> 기사를 통해 PRP 시술을 하는 치과를 타깃으로 한 복지부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뿐 아니라 동일한 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의료기관에서 PRP 병용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비를 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

PRP 병용 시술을 한 R의원은 “평가 반려된 시술과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시술을 섞어 진료했다”며 “PRP가 평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프롤로시술을 함께 사용했으니 법정비급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로 일반 진료를 허위 과대 포장해 환자를 치료했다면 급여진료 부분은 환수처리되고, 부당이득 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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