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회원 청원
치기협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보철수가 산정과정에서 치과기공사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치과기공사의 위상 확립과 업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보철의 급여, 비급여 제작의뢰서 표시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국민홍보위원회는 현재 협회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건강보험보철의 급여, 비급여 제작의뢰서 표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배너를 통해 회원들의 청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의 정책홍보 △기공료 현실화에 대한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