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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협 회장 불신임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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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협 회장 불신임안 통과시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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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63차 정기대의원총회서…상근제 폐지안도 가결
경기지부 대의원들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치협 회장 불신임 안건’ 및 ‘치협회장 상근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치협회장 비상근제 통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의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남양주분회와 동두천분회, 의정부분회가 올린 치협 회장 상근제 폐지안은 재석 대의원 49명 중 32명이 찬성했다. 남양주분회는 대치회장의 비상근제 시기와 상근제 전환 이후 회원들의 권익과 대치 운영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상근제로 전환해 명예직으로 진정한 봉사직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분회는 도를 넘는 과도한 급여와 혜택을 받아 대치 재정과 전체치과의사회에게도 계속적인 회비 상승을 포함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근 전환을 촉구했다. 의정부분회는 상근제가 임기 중 본인 명의의 병의원을 강제적으로 휴폐업하게 하고 둘째 은퇴가 임박한 고령의 부유한 회원의 입후보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회원의 출마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전의 협회장들이 수행했던 본인 병의원에서 다양한 재능 기부적 봉사진료를 불가하게 하고 있다며 협회장 상근제 보다는 그 소요예산으로 법제, 보험, 정책 등 담당 부회장이나 이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의정부 김욱 대의원은 “타 단체 비해 높게 책정된 급여를 담당부회장이나 이사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며 “다음 치협 집행부부터 상근제 폐지하고, 제도개선위원회 구성해서 1년간 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하자”고 말했다. 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돼 동두천분회와 용인분회, 남양주분회는 치협 최남섭 회장의 불신임안를 올렸다. 해당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재석대의원 53명 중 3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동두천분회 김봉환 대의원은 “최남섭 회장 임기 중 발생한 소수정예 근간을 무너뜨린 77조 3항 위헌판결과 해외수련자 전문의 응시기회제안 18조 1항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며 “특히 부회장 겸 치과전문의제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 시절 소수정예 근간인 8%룰이 방만하게 운영돼 35~36%까지 증가한 책임, 1인1개소 법안 소극적인 대처와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용인분회 이영수 대의원도 “최남섭 회장이 회원으로부터 소수전문의제를 수임 받았으나 대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 자행했으며, 77조 3항 헌법소원심판 대응 미흡, 치과전문의제에 있어 협회안과 현행유지안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회원 의사결정권 박탈,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폄하하고 감시해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양주 최형수 대의원은 “집행부에 경각심이라도 주고자 치협 대의원총회에 안건이라도 올려 논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오늘(3월 26일) 진행된 경기도치과의사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결정사안. 회칙개정안 ■이사 수 20명 이내 -> 이사 25명 이내(집행부) 경기지부 집행부는 임원 업무가 점차 늘어나 좀 더 효율적인 회무 집행을 위해 이사 증원을 요청했으며, 대의원들은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이사 증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의안 ■대의원 수 80명 -> 대의원 151명 증원(의장단 안건) 경기지부 대의원 수가 현행 80명에서 대의원 151명으로 증원됩니다. 재석대의원 57명 중 38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현재 경기지부 회원 수는 3803명으로, 회원 수 대비 대의원 비율은 2.1%로, 대전지부 11.5%, 인천지부 9.6%, 부산지부 6.9%, 서울지부 4.4% 비율보다 낮습니다.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들은 대의원 수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만65세-> 만 70세 상향조정(집행부)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회비 면제 대상 회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회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따라 대의원들은 회비 면제 대상 연령을 만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비 납부자 수로 경기도 치협 대의원 재배정(구리, 동두천, 양평분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비분담율에 따라 대의원 배정을 결정하나 경기도는 2014년 정기총회에서 회원 수에 따른 배정을 결정해 소수분회는 치협 대의원으로 선발될 확률이 극히 적었습니다. 이에 55명 중 34명의 대의원들은 회비 납부자 수로, 경기도 치협 대의원 배정에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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