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때가 되면 행동해 달라”
상태바
“때가 되면 행동해 달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6.12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포괄수가제 관련 회원에 투쟁 준비 주문

“인내하며 기다려 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분노하고, 참여하여 행동해 달라.”

포괄수가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해온 대한의사협회가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일 회원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을 비난하며 의사의 ‘행동’을 주문했다.

▲ 의협이 기자회견을 열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의협의 이 같은 주문은 오는 28일 포괄수가 문제점 심포지엄과 3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5일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7개 수술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각지에서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 지지를 표명했다.

▲ 복지부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포괄수가제 강행을 천명했다.
더는‘들러리’안 한다
의협은 서신에서 지난 5월 24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했다고 밝히고, 이는 건정심이 구조적으로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하해 정부에게 ‘의료계와 합의했다’는 명분과 구실을 제공하는 요식행위의 들러리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002년에 설립된 건정심은 24인의 위원 중 8인이 의료소비자, 그리고 6인이 정부 측 관계자, 그리고 2인의 교수와 의협 측 위원 2인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단체인 보건의료계의 주장이 표결에 의해 묵살되어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건정심이 노동위원회처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공급자별로 소비자단체들과 1:1의 의결구조를 가져야 하며, 보험자단체(정부)가 소비자단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은 5월 30일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금년 7월 1일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의 당연적용은 의원과 중소병원에 해당하며 대형종합병원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 이유로 비록 환자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 원가와 무관하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정액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매우 큰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를 강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병협은 병원 경영자 단체
의협은 특히 30일 건정심에서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과 관련, 병협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 개인이 회원이 되는 의협과 달리 병협은 병원이라는 기관이 회원이 되는 단체로서 대표경영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이므로 본질적으로 의사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이를 5월 31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의 약칭도 보건이 생략된 ‘복지부’가 아닌, ‘보복부’로 공식 통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이 병원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와 봉직의,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 회원의 권익이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병협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노 회장은 서신에서 “지금은 국민의 시각과 정부의 태도,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무관심과 나약함을 동시에 바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고 규정하고 “때가 되면 분노하고, 참여하여 행동해 달라”고 당부해 대정부 투쟁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연간 100억원 의료비 절감
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종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의원급의 포괄수가 적용 시 연간 75만명의 수술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7만 9294원)의 본인부담이 줄어, 연간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는 질병군은 백내장(수정체)과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등 7개이며, 모든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다음 달부터 수술 시 비급여와 행위별 수가를 한데 묶은 포괄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포괄수가는 △백내장수술의 각막 형태 검사(ORB CT)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의 코블레이터 △맹장수술의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유착방지제 등 행위별수가의 비급여 항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의 항목은 현재와 같이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통과된 개정령안에는 내년 7월부터 동일 질병군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7개 포괄수가제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은 2511곳, 병원은 452곳이며, 의협이 지적한 과소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 질 저하 문제는 모니터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수가 평가 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과 재입원율 등 질 저하가 없었다”면서 “다만,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 발생률 등 18개 지표를 7월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배 과장은 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 보급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성과지불제(P4P)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지도 강조하면서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 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은 포괄수가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