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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김형찬 회장, 신설과목 및 위원 구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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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김형찬 회장, 신설과목 및 위원 구성 비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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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개선특위, 의결과정 문제 많다”

공직치과의사회 김형찬 회장이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치과의사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논의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개선특위)의 분과위원 구성과 의결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열린 제45차 공직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형찬 회장은 “복지부와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개선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목은 전문과목이 갖춰야 할 기본 개념과 동떨어지고 있다”며 “전문의개선특위에서 논의 중인 신설과목이 기존과목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의개선특위는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1분과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을, 2분과에서는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 방안을, 3분과에서는 전공의 수련기관 개편 및 전문의 자격 갱신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 노동시장 개혁 실패’ 이유를 예로 들며, 현 전문의개선특위의 위원 구성 방법과 의결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앞서 언급한 신설과목과 관련해 볼 때 전문의개선특위 2분과의 위원 구성과 의결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분과는 위원 투표를 통해 신설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는 이해당사자인 노사정 위원회가 협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이해관계당사자가 결정권자가 되면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로 전문의개선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지부 관계자는 “전문의개선특위 사안과 관련해 공직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회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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