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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의료분쟁-3.결과의 ‘환상’ 베일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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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의료분쟁-3.결과의 ‘환상’ 베일 벗겨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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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결과에 대한 확답 피해야
설명 의무 및 철저한 차트 기록 필수

치료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확답을 주면, 뚜렷한 개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진료방법 및 부작용 등 환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100% 완치 등 확실한 치료효과를 보장해서는 안된다.

일부에서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시술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최근 전신질환자의 치과 방문이 늘고 있어 치과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문진표를 꼭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처치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설명의 의무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야 한다. 

장영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이 보았을 때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며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설명의 의무를 시행하고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면 진료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치과에서 동의서 하단에 ‘진료 시, 진료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얻을 수 없다.

진료차트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 분쟁과 소송에 있어 진료차트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진료차트에는 환자 문진과 시진, 촉진 등 결과를 기록하고 진단 결과를 비롯해 부작용 설명과 함께 설명 대상자 및 시간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치과의사의 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진료차트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치료결과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품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진료차트는 환자가 전원돼 다른 치과의사가 해당 환자를 치료할 때나,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도 다른 치과의사가 차트를 보고 진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행위는 했지만 기록에 없으면, 그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혼자 치과를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진료를 시행하지만 이 또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부모가 예상했던 진료 내용이나 비용이 실제 진료와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정신지체 및 미성년자,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해야 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 동반이 힘들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환자의 상태나 치료 내용, 방법, 비용 등을 상세히 고지해 승낙을 받고, 진료차트에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인터뷰]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

“욕심낸 ‘진료’가 ‘화’ 부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소한 문제도 큰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노상엽(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와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정상적인 진료란 ‘과잉진료’와 ‘내 실력을 넘어서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를 하거나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는 부분까지도 욕심을 내 진료를 하다보면 결국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셈”이라며 “만약 자신의 임상 수준과 설비를 넘어서는 고난이도 케이스로 판단될 경우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고난이도 케이스를 전원조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지는 판례도 있다.

노 위원장은 “환자는 양질의 치과진료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명확히 환자에게 고지 및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치료 전반과 후 처치, 관리까지 책임질 수 없는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치과의사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치과 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의식과 동료 간 화합이 필요하다”며 “동료 치과의사들과 뭉치면 힘이 된다. 동료 치과의사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대화하고 소통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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