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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법 지난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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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법 지난달 입법예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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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복지부에 자율보고하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자안전법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기준이 제시됐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보급 방법 등이 규정된 것.

또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경력이 5년 이상된 의사·간호사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전담인력·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와 내용 및 방법도 규정됐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는 복지부에  자율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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