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기공사 연차소진 85%? “휴가 없는 곳 더 많아”
상태바
기공사 연차소진 85%? “휴가 없는 곳 더 많아”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3.0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동연구소 조사 결과에 ‘부글부글’ … 열악한 근무환경 성토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된 ‘직장인의 휴게시간과 휴가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SNS를 통해 터져 나왔다.
그 중 대부분이 치과기공사의 현장 근로 상황과 맞지 않는 통계에 대한 성토의 글이었다.

‘직장인의 휴게시간과 휴가 사용실태’에서 보건서비스 직종별 연차휴가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과기공사의 연차휴가 소진율이 85.7%로 치과위생사(66.7%)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보건서비스 직종의 장시간 노동비율에 대한 조사에서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비율이 치과위생사는 8.9%가 나온 데 비해 치과기공사는 주 52시간 이상이 0%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만 보면 언뜻 보건서비스 직종 내에서 치과기공사의 연차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복지 수준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기공사는 연차휴가 사용실태 조사결과와 근로시간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조사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기공사는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 소진율이 높게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주변 기공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다”면서 “내가 다니는 기공소는 타 기공소보다 업무환경이나 복지제도가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는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2년차의 한 기공사도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일을 하루 쉬어야 할 때는 소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해 대체 근무자를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기공소의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것.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15일 휴가는커녕 아예 연차휴가가 없는 사업장이 많다는 성토가 높다.
10년차 치과기공사라고 밝힌 B기공사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야근, 연차휴가가 전혀 없는 것까지 참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 날짜마저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할 때가 많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보건서비스 직종별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연구원은 “이번 연구조사는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조건이 좋은 대형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보건의료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며 “영세한 곳은 조사에서 누락 됐을 수 있어 조사표본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원은 “보건의료 전문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나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시간에 대한 더욱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보건서비스 전문 직종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의 질, 고용의 질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업무환경 변화의 바람에서 사각지대에 자리했던 치과기공계가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해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인 연차휴가 등 복지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