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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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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돼야 한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16.03.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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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는 오는 10일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의료공공성 저해 우려로 서비스법이 큰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2일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에서 “서비스법에는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면서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보장된다”며 임시국회 통과를 압박했다.

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전반을 다루도록 명시한 법이다.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하위법령에 의료와 교육 등 공공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줄곧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들먹이며 추진해온 영리병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행위, 원격의료 도입 등의 정책이 서비스법에 근거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서도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 및 국민 건강권을 저해한다며 보건의료부문 제외를 촉구하는 적극적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보건의료부문을 제외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을 기재부가 총괄하는 결정권이 변하지 않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광고 규제나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등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서비스법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이나 제약산업도 애매한 기준으로 보건의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서비스가 서비스법 범위에 들어갈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됨에 따라 과연 보건의료가 예외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아예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다.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전기 등의 사회 공공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 공공서비스영역이 전부 민영화되는 가운데서 보건의료만 홀로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이 인간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서비스법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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