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정보 마감 … 치과병원은 94.8%
심평원이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마감한 결과,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한 7만3986개 요양기관 중 94%인 6만9570개 기관이 자율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치과의원은 신청기관 1만 3852개 중 1만2981개, 93.7%가 자율점검을 완료했으며, 치과병원은 174개 신청기관 중 165개, 94.8%가 자율점검을 마쳤다.
지난달 19일 당시 자율점검 신청 치과 중 62.16%인 8622곳의 치과만이 자율점검을 완료한 것에 비하면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신청 치과의 대다수가 자율점검을 마무리 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점검을 신청한 치과의원 871개소와 치과병원 9개소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신청 조차 하지 않은 치과의원 2823개소(16.9%)와 치과병원 40개소(18.7%)를 포함한 치과의료기관 3743개소가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지난해 11월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전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기관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자율점검을 마무리한 치과의료기관들도 끝이 아니다. 오는 4월까지 자율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온 사항을 현장에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율점검을 실시했으나 증빙자료 없이 ‘양호’만 입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마련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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