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23:27 (금)
공정위, 소비자 임플란트 약관 추진 논란
상태바
공정위, 소비자 임플란트 약관 추진 논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6.0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 특수성 고려 않는 표준약관 ‘분통’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말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임플란트와 양악 수술에 소비자 표준약관 추진 상황을 밝히자 개원의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임플란트와 양악수술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알려진 표준약관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 치협 또한 “임플란트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이번 표준약관에는 △임플란트는 시술 후 무료 정기검진 기간 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의료행위의 표준약관을 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약관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치과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임플란트 표준약관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치과의사가 치과의료 행위의 특성 내지 의료 시스템에 맞춰서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표준약관에 의해 시술자의 의료 행위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