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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유익한 정부지원금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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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유익한 정부지원금 A to Z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1.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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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정책 꼼꼼하게 챙기세요”

정부가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원의들이 놓치고 있는 알짜 정책들이 많다. 본지는 개원가의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근로복지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편집자주>

 


■ 활용도 높은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원 대상은 신규인력 창출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에 따라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인력 창출에 대한 지원요건으로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지급 △주 15~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월 80만 원 한도 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기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 사유(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가 있어야 하고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간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4주 평균)을 초과하는 근로자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돼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기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개원가는 전환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장려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월 20만 원(15~25시간으로 전환 시)과 월 12만 원(주 25~30으로 전환 시)으로 지원 받고,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월 60만 원 한도)를 1년간 지원받는다.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직원의 여성비율이 90%가 넘는 개원가에서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인력 공백과 이로 인한 대체인력 비용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한해서 최대 1년 한도로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최대 1년 동안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는다.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된 인력은 전일제 근로자와 모두 동일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개원가에서 구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상담직원 등 직업군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18~34세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1단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기본 참여 수당으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5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경로설정에 따라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고, 3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간 직업훈련 수당 28만4000원과 훈련 장려금 11만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며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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