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개인정보 자율점검, 완료율 62%에 그쳐
심평원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8만 5654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86.5%(7만 4131곳)가 자율점검을 신청했다. 이 중 치과의원은 1만 3870곳, 83.2%에 이른다.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기관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1월 19일 현재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한 치과 중 62.16%인 8622곳의 치과만이 자율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점검 완료율은 치과의원보다 조금 더 낮다. 자율점검을 신청한 176곳 치과병원 중 완료한 치과병원은 109곳으로 완료율은 61.93%였다.
타 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병원 1191곳 중 576곳만이 자율점검을 끝냈으며, 종합병원은 247곳 중 103곳이, 의원은 2만5127곳 중 1만7163곳이, 한의원 1만1876곳 중 7701곳 만이 자율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쳐도 자율점검 완료율은 63.64%에 불과하다.
자율점검 완료율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심평원 서식에 맞춰 온라인으로 보내야 하는 항목들은 46개에 달하고 있고,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워 관리 직원이 딱히 없거나 컴퓨터가 익숙지 않은 고령의 개원의들이 자율점검을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자율점검 마감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율점검을 입력하려는 의료기관이 몰리면서 지난해 말 심평원의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가 폭주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원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소프트일레븐, ㈜SK브로드밴드와 개인정보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업체들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미끼로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업체는 치과에서 자율점검 등록 지원을 원할 경우 제품을 2년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서만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이달 31일까지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개원가에서 자율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컴퓨터 상 문항 체크가 아닌 개인정보 자율점검 리스트에 맞춰 접수증이나 처방전 폐기를 위한 문서 파쇄기를 도입하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 PC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등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책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