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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의료기사 면허신고 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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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의료기사 면허신고 수시 가능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1.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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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처리자 대상 안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 기간 이후 수시 신고 기능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기초 통계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일괄신고대상자로서 작년 11월 22일까지 면허 신고제의 최종 신고 기간이 마감됐다. 하지만 치기협 관계자에 따르면 면허 미신고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신고를 해야만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신고자에게도 추가적인 면허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면허신고가 마감된 현재에도 면허 신고가 수시 가능하다.

다만, 올해 면허신고 시 2014년, 2015년 2년 치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처리가 돼 있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며,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일정 시점(복지부 관할 행정조치)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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