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학연금법 개정안 의결 … 3월 1일 부터
오는 3월부터 서울대치과병원 등 국립대 치과병원 및 국림대 병원 교직원들도 사학연금 신청,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원과 임상교수요원에 대해서도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직원만 이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 추가된 사학연금 가입대상 국립대병원은 총 13개로 이중 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퇴직수당 국가부담금이 향후 5년간 총 90억 2100만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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