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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 허위청구 신고자 19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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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 허위청구 신고자 19명 포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3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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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허위청구 기관 적발

#비의료인 A씨가 의료시설과 장비, 병상 등을 갖추고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9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정부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12월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 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0억 5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29억 4566만원,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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