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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치과 룡플란트 인수보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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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치과 룡플란트 인수보도 ‘허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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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신문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예전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로 인수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14민사부)은 치과의사신문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 및 원고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용현에게 인수됐다가 최남섭치과 자리에 룡플란트치과 교대점이 개원하기 전에 다시 원고(최남섭)에게 반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남섭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 최남섭치과가 명의세탁과정을 거쳐 룡플란트에 인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수도계약의 체결로써 이용현에게 최남섭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이후 이용현이 최남섭치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용현에게 최남섭치과를 양도할 당시 이용현이 이를 추후 어떻게 운영 내지 처분할 것인지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것과 전화번호가 같다는 것만으로 인수됐다고 볼 수 없기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오랜기간 동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도 많이 했다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추측성 보도 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신문이 420일자로 보도한 예전 최남섭 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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