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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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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2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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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 판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른바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56조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9조는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돼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며 “이에 의료법 제56조와 제89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해 의사와 광고업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각 의료인 중앙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며 “행정권은 이를 통해 사전심의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의료인 중앙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합헌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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