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사선서비스 행정처분 … 6500곳 거래 치과 확인 필요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업체와 거래해왔던 치과들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5곳 중 하나였던 서울방사선서비스(주)(등록번호 측정 14-3호)에 대해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도 지난 11일 공지사항을 통해 일선 치과에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을 알리며,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서울방사선서비스의 경우 인력, 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을 거짓 또는 허위로 신청해 등록하고, 등록된 시험방법을 위반해 검사 측정 업무 실시, 품질보증 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3개 법령을 위반해 측정기관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티앨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체의 피폭선량 측정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체는 5곳뿐이다. 결국 한 검사업체에 많은 의료기관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방사선서비스와 거래를 하고 있던 치과만 해도 6500여 곳이나 된다.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체들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측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그동안 과도한 비용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치과의사회 또한 과도한 수수료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방사선서비스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인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는 비싼 수수료부담으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체에 1년 측정 수수료를 일시납부하는 치과들이 많아졌다. 1년 치 수수료를 선납하면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서울방사선서비스는 내년 10월 1일 등록 취소될 예정으로 내년 1분기와 2분기 측정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3분기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서울방사선서비스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연락하겠다”며 “갑작스러운 통보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방사선서비스에 수수료를 선납했던 치과들이 돈을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방사선서비스 관계자는 지난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일시납을 한 고객들을 위해 분기납으로 전환 중에 있다”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돼 행정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납부한 고객들의 수수료를 환불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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