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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련자 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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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련자 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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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서 발표 … 미수련자 경과조치는 재논의

 

양윤선(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의 전문의 취득 특례 차등 부여 및 기존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응시자격 부여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공개된 실행방안은 김상희(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양윤선(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 등 복지부 인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복지부는 방안 발표 이후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복지부가 생각하는 치과전문의제의 윤곽이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전속전문의 역할자 경과조치

양윤선 과장이 발표한 이번 실행방안에 따르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서는 2017년~2018년(2년간) 치과의사 전문의 취득기회를 한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양윤선 과장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중  외국수련자 또는 기존수련자와 달리 별도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자도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기한을 뒀다고 밝혔다.

경과조치의 주된 내용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의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경력인정 기준은 2017년 1월 1일로 했다.

무시험으로 전문의 자격 인정되는 자는 △치대·치의전원에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사람이거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면 모두 인정된다. 대상인원은 올해 9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기준 452명이다.

1차시험 면제자는 △치대·치의전원에 조교수·전임강사로 임용된 사람이거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대상자는 48명이다.

응시자격 부여자는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총 10명이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번 방안에는 외국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6년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나 대상자 확정, 심사절차 마련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18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할 방안을 세웠다.

현재 외국 수련자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치과교정과 92명, 치과보철과 39명, 치주과 18명 등 총 16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복지부는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추진, 시행할 예정으로 2018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기존 수련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11월 실태조사 결과 4744명이었으며, 치과보철과 999명, 구강악안면외과 941명, 치과교정과 814명, 치과보존과 644명 순으로 조사됐다.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복지부는 전문과목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전문과목 신설 재논의 시 함께 검토키로 했다.

AGD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은 새로운 진료영역 발생 등 학문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별도 연구용역 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과목 신설 논의시 모·자수련치과병원제와 전공의 정원 조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신설 추진 시 관련 규정은 2017년 내에 개정하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마련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의자격 갱신제

복지부는 전문의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자격 갱신제를 실행방안에 넣었다.

주요 내용은 각 전문과목별 학회가 5~7년 정도의 일정기간 주기 심사를 거친다는 것. 심사기준은 연 평균 보수교육 이수 여부 및 임상 사례 발표건수이며, 기준에 미달한 전문의는 충족 시까지 전문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기간도 수련기간 자율제와 인턴제 폐지 등을 골자로 2017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편,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중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5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해 6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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