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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턱관절 치료 한의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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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턱관절 치료 한의원 2심 무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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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김용덕)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한 A한의사에 대해 1심에 이어 지난 15일 2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2013년 9월 A한의사가 1999년경부터 2013년 9월까지 턱관절치료에 사용되는 스플린트를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을 활용한 음양균형장치(OBA-a, TBA-m)라고 칭하며 시술과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치협은 해당 한의원이 턱관절 치료에서 스플린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타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턱관절영역이 치과의사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A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잡아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꾀하고 이로써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양균형장치 등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2심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구강내장치 등을 이용하는 진료는 치과의사의 고유업무로 한의사 진료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현재 A한의사는 모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학회는 내달에도 턱관절 균형장치를 이용한 근골격계·디스크 통증질환 치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는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까지 인정된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탓에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합이상 및 안면비대칭으로 일어나는 턱관절장애 치료의 근본은 치과에 있다. 하지만 학문의 발전 또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을 일일이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현 세태 속에서 치과계는 외로이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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