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 논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총 134명의 인력을 갖춰 2017년 3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며, 7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야당, 시민사회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도에 설립한 영리병원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물꼬를 트면 한국의 공공의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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