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법률 공포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법률 시행일은 내년 6월 23일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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