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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송년기획]⑤ 불법 위임진료로 멍드는 치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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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송년기획]⑤ 불법 위임진료로 멍드는 치과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1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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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역 업무 범위 넘는 진료행위에 신뢰도 하락 … 내부직원 및 환자 갈등

# A 개원의는 최근 직원 구인을 위해 직원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하다 깜짝 놀랐다. 인레이 세팅은 기본이고, 침윤마취까지 할 수 있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구직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올 한 해 일부 치과의 불법 위임진료가 전 치과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올해 6월 28일 대전지법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시행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탈착 행위(이하 치아 본뜨기)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치과에서는 아직도 불법 위임진료를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일’로 여기면서 직원에게 위임진료를 시키고 있어 내부 직원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환자와의 갈등으로 번져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불법 위임진료 행태도 여러 가지다. 자연치아나 임플란트 크라운 교합조정 및 세멘테이션,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로 크라운 및 인레이 제거, 심지어 무통마취기로 침윤마취를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진료는 전체 치과계가 멍들게 한다. 무리한 치료계획과 위임진료로 부작용이 발생된 환자들이 양산되면 결국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대형덤핑치과에서 흔히 횡행하고 있는 위임진료는 의사 수에 비해 다수의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사무장을 써서 불법 교통수단 및 진료협약을 통해 환자를 다수 모집해 직원만 더 뽑아 위임진료를 하도록 시키고 있다.

결국 치과의료 수요가 불균형하게 돼 결국 올바른 1차진료를 위해 힘쓰는 동네치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치과에서는 직원에게 위임진료를 시키고 해당 직원들은 위임진료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믿게 되며, 치과계에 유입되는 인력 또한 기형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5년차 직원은 “전에 근무한 치과에서는 인레이 제거 등을 치과위생사에게 시키기도 했다.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나 병원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된 것”이며 “심지어 원장님이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 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해 회의감이 들어 해당 치과를 그만두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치과진료는 치과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가 있고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법령으로 한정된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의료 보조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도 의료법에 따라 해야할 업무가 정해져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업무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다. 

만약 이를 벗어나 직원이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게 하거나, 레진충전, 아말감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 인레이 접착 등 수복치료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장측정검사 등 근관치료 행위, 유치발치, 마취, 진단 등을 시행하면 불법 위임진료에 해당된다.

치과기공사의 인상채득, 기공물 시적이나 조정, 보철물 접착, 틀니장착 등도 엄연한 불법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위임진료를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알고도 행하는 위임진료, 무심코 벌어지는 위임진료로 인해 개원가가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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