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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송년기획]⑥ 2015 치과기공계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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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송년기획]⑥ 2015 치과기공계를 돌아보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1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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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고유 업무범위 지켜냈다

2015년이 저물고 있다. 대형 기공소와 영세 기공소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기공 수가 또한 점점 하락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규 아이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기공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맞춤지대주 제작이라는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지켜냈다는 점도 기공계로서는 기분 좋은 뉴스였다. 2015년 한해의 치과기공계 이슈를 본지가 들여다봤다.<편집자 주>


맞춤지대주 법적 공방 끝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와 맞춤지대주 제작 업체 간 3년여에 걸친 제작 공방전이 끝이 났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치기협은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해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4곳을 의료기사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같은해 12월 31일 2개 업체에 대해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업체들은 선고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9월 15일 진행됐다. 대법원은 업체들의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치기협은 홈페이지에 맞춤지대주 불법제작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회원들에게 맞춤지대주 제작에 관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참여율 저조

올해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실시됐으나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치기협, 언론을 통해 홍보가 진행됐으나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자는 전체 6만797명 중 2만3411명뿐이었다. 신고율이 40%에도 못 미친다.

일괄신고기간이 끝났으나 복지부와 의료기사단체들은 면허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 신고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은 치과기공사도 저조한 상황이다. 보건복지 의료자원정책과 조사에 따른 면허자 대비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살펴보면 치과기공사의 2013년 보수교육 이수율은 16.4%, 2014년 보수교육 이수율은 24.3%에 그치고 있다. 물론 면제(유예)자는 미포함된 수치다.

치기협은 올해부터 분과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면서 학술집담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으나 아직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나오질 않고 있다.

치기협 회무시스템 개선 필요 대두

지난 2월 치기협 정기총회에서는 외부감사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것도 협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현직 감사가 직접 나서 외부 감사 도입을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치기협의 현 회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기공사들로 구성된 감사들에게 단 하루 일정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은 감사를 했다는 형식만 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임감사제도 신설 여부 및 외부감사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나 외부감사제도 도입은 외부감사 비용 추가 지출 및 의안상정 절차 등의 벽에 가로막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1년을 더 지켜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치과기공사 노조 설립 제안 주목

올해는 치과기공소는 난립하고 일부는 저수가 덤핑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기공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노조설립이 표면적으로 제안되는 해이기도 했다.

지난 4월 ‘전국치과기공사 노동조합 설립 설명회’가 열렸다. 치기공계는 기공료 현실화와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명회 이후 아직까지 노조 설립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치과기공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하나둘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심점은 현재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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