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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 이벤트 어플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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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 이벤트 어플 ‘난립’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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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및 성형외과 부설 치과 제휴가 대다수

성형 후기 커뮤니티를 표방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치과 진료비 할인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어플에는 금주의 후기퀸을 뽑는다며 시술 전후 사진과 글을 올리면 상품을 주거나, 어플회원에게만 부분교정 149만 원, 치아교정 24개월 할부, 임플란트 65만 원에 해주겠다는 광고들이 넘쳐난다.

병원 찾기 및 의사 찾기 어플 등 타이틀은 제각각이지만 의료기관의 할인 이벤트를 모아놓고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모두 똑같다. 이들 어플에서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의 광고 형태도 비슷하다. 최대 할인, 수능 할인, 렛미인 할인 등 진료비를 깎아주는 이벤트가 대다수이며, 이벤트 광고를 누르면 상담 접수 창이 뜨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어플의 경우 갤러리와 이벤트, 게시판으로 구성돼 갤러리에서는 사용자들이 성형 및 치아 교정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어플에서 광고하고 있는 치과의 경우 개원가에서 수가 덤핑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치과부터 성형외과 부설 치과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대다수다.

모바일 어플은 위치와 키워드 기반의 광고 수익, 병·의원 마케팅 솔루션 제공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영업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에 병원을 입점하고, 이벤트 노출과 의사 상담 메신저, 병원 검색 등으로 솔루션 사용료와 광고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바일 어플들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다분하다. 의료법 제27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 카드회사와 제휴한 안과·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현장 할인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의료인을 대신해 할인된 의료쿠폰이나 시술권을 공동판매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것도 불법적인 환자 유인이라고 판단했다.

중개업체가 연관된 할인 광고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심해지자 의료기관들의 이벤트 광고들이 새로운 플랫폼인 포털 사이트 성형 뷰티 까페 및 스마트폰 어플로 넘어가고 있는 것.  

어플 회사들은 할인 이벤트를 모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환자 유인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어플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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