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주무관이 초청돼 GSP에 대해 자세히 짚어줬다.
GSP는 보관소 시설 설비, 판매내역기록, 보존, 교육의무 등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GSP 실시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업체는 △시설 및 설비기준 △관리책임자 △품질관리와 환경위생관리 △문서기록관리 △종사자 자체교육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고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 간의 매매는 불가하며 유통 및 판매 시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필증을 부착한 후 출고해야 한다.
치산협 관계자는 “이번 GSP 교육은 연간 의무이수교육시간을 대체한다”고 밝히고, “교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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