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가 지난 6일 ‘2015 인준학회 기념 종합학술대회(학술대회장 우종윤)’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오전 파트에서는 김용석(정자 한사랑치과) 원장은 ‘증가되는 보험청구액과 보험진료’에 대해 강의했다.
심재한(한솔치과) 원장은 ‘현지조사 전후로 변화된 보험진료’에 대한 경험을 들려줬다.
심 원장은 1998년 수원으로 이전 개원해 2003년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져 힘든 나날을 보낸 그는 이후 현지조사 원인 및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보험청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부했다.
그는 “당시 치석제거 보험화 및 이후 청구량 증가에 따르는 심사기준 강화가 있었으나 예전의 기준으로 청구했던 것들이 부당청구로 판정됐던 것이 가장 큰 행정처분 사유”라고 밝혔다.
심 원장은 제도와 규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전문가도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후 파트에서는 심평원 이미순 차장이 현지조사와 현지방문심사를 비교했다.
이 차장은 현지 조사 주 의뢰 유형으로 △근관치료 2회를 3회로 증일하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또는 증일청구 △광중합레진, 인레이, 보철, 임플란트 치료 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매복치발치, CBCT, 골이식재 등 비급여 징수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관세척시 실시하지 않은 러버댐, 치근단 촬영 등 세트 청구와 같은 미실시 행위료 청구 △광중합레진치료 보험적용 후 청구, 디지털장비 사용 후 필름청구 등 산정기준위반청구 등을 꼽았다.
이어 최희수(부천 21세기치과) 원장이 ‘심평원에서 주로 조정되는 보험진료와 차팅’에 대해이주석(가인치과) 원장이 ‘법적으로 안전한 건강보험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해 강연해 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법에 대해 살펴봤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지 덴탈아리랑 윤미용 발행인은 보험학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