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23:27 (금)
치과보험학회, 인준 기념 종합학술대회
상태바
치과보험학회, 인준 기념 종합학술대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1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수가 전한 보험진료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가 지난 6일 ‘2015 인준학회 기념 종합학술대회(학술대회장 우종윤)’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오전 파트에서는 김용석(정자 한사랑치과) 원장은 ‘증가되는 보험청구액과 보험진료’에 대해 강의했다.    
심재한(한솔치과) 원장은 ‘현지조사 전후로 변화된 보험진료’에 대한 경험을 들려줬다.

심 원장은 1998년 수원으로 이전 개원해 2003년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져 힘든 나날을 보낸 그는 이후 현지조사 원인 및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보험청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공부했다.

그는 “당시 치석제거 보험화 및 이후 청구량 증가에 따르는 심사기준 강화가 있었으나 예전의 기준으로 청구했던 것들이 부당청구로 판정됐던 것이 가장 큰 행정처분 사유”라고 밝혔다.

심 원장은 제도와 규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전문가도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후 파트에서는 심평원 이미순 차장이 현지조사와 현지방문심사를 비교했다.

이 차장은 현지 조사 주 의뢰 유형으로 △근관치료 2회를 3회로 증일하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또는 증일청구 △광중합레진, 인레이, 보철, 임플란트 치료 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매복치발치, CBCT, 골이식재 등 비급여 징수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관세척시 실시하지 않은 러버댐, 치근단 촬영 등 세트 청구와 같은 미실시 행위료 청구 △광중합레진치료 보험적용 후 청구, 디지털장비 사용 후 필름청구 등 산정기준위반청구 등을 꼽았다.

이어 최희수(부천 21세기치과) 원장이 ‘심평원에서 주로 조정되는 보험진료와 차팅’에 대해이주석(가인치과) 원장이 ‘법적으로 안전한 건강보험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해 강연해 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법에 대해 살펴봤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지 덴탈아리랑 윤미용 발행인은 보험학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