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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문 시 KTX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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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문 시 KTX 비용 지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1.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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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편의로 환자 유인 횡행 … 명백한 의료법 위반

“교정상담 시 당일 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시는 경우 KTX 비용까지 지원해드려요”
서울 강남의 A치과가 SNS에 올린 홍보 이벤트다.

최근 이처럼 교통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횡행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치과는 “전화만 주시면 차량으로 모시고 가고, 치료 후 모셔다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전단지를 노인단체에 돌렸다. 해당 전단지에는 교통편 제공 내용과 진료 할인 비용, 담당자 ○○○과장의 연락처가 게재돼 있다.

안산의 B치과 사무장 또한 “안산 유일 차량 운행하는 치과”라며 “바빠서 못 오는 어르신에게 차량운행을 해주겠다. 견적 문의 등을 전화 또는 문자로 보내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환자유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환자유인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2012구합12549)에 따르면 의료인 A는 약 5개월간 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해 인명전화부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 제공은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린 것은 실제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망(欺罔: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함)을 수단으로,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면 유혹을 수단으로 해 각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대형병원들이 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환자유인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주변의 개원가에서는 셔틀버스가 달갑지 않다.

해당 의료기관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외부적인 표시를 부착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증 또는 예약증 등을 통해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셔틀버스들이 진료증 등을 통해 환자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시, 군을 넘나들며 장거리로 환자를 태워가는 병원도 더러 있다.

노약자, 고령자 등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며,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해 운영돼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단체장으로부터 노약자, 고령자 등을 위해 의료기관 차량운행을 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기간이 도과된 후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행을 지속한다면 이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간주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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