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서 1인 시위 참여 확대 … 하루 2명씩 이어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시위’가 유디치과 기소 건을 기점으로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른바 1인1개소법, 의료법 제33조제8항이 치과의료를 포함한 의료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점에 서며, 개원의들의 참여가 불붙고 있는 상황.
하루에 1명씩 참가하던 1인 시위에 동참 의사가 잇달아 출근시간대에 2명이 릴레이로 참가해야 할 정도다.
최근에는 한동석(에이플러스치과) 원장과 유한림(리체부부치과) 원장이 동참한 데 이어 김욱(의정부시치과의사회) 회장과 김용식 서울지부 전 총무이사, 이태현(대한치과의원협회) 회장과 이경록(애플치과) 원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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