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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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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재판으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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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관계자 1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가 지난 3일 유디치과 전·현직 관계자 16명을 기소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한 한편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원장 9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33조8항,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정한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들을 고발한 건이다.
검찰은 “의료인 A씨가 경영지원회사인 ㈜유디를 설립하고, 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명의원장을 고용해 유디치과 지점 22개소를 복수로 개설한 후 각 지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유디 관계자 및 명의원장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 운영자 A씨가 ㈜유디를 통해 복수의 명의원장을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실제 소유하거나 임차한 점포 및 치과기기 등을 명의원장에게 제공하고, ㈜유디에서 명의원장들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7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명의원장 등 9명과 퇴직자 및 페이닥터 15명은 각각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유디 실제 운영자 A씨 등 2명은 기소중지했다.

치과계는 이 같은 기소결정과 관련, 의료질서와 정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법당국과 정부의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유디치과의 기소는 많은 회원들이 묵묵히 믿고 지켜준 덕분에 일굴 수 있던 성과”라면서 “이 과정을 거치며 전 치과계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의료법 제33조8항을 더욱 단단히 만들겠다는 것이 치협의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 관계자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갈망과 바람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엄중하게 다가온 경험”이라며 “복지부 공동 고발 건의 성격상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의 검찰 부담 또한 고려해야 했다”며 최근 1인1개소법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여론에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앞으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강단있는 조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디는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면서 “실제 운영자는 사법당국의 조사에 조속히 임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지난 3일 “수사기간이 3년이나 걸렸음에도 큰 소득없이 끝났다”며 기소처분을 ‘초라한 결론’으로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디치과는 보도자료에서 “1인1개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과정을 통해 위법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의료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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