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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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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1.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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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동네치과의 카드 수수료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한 의료기관과 그간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보지 못해왔던 매출 10억원 이하 동네치과들도 수수료가 일정폭 낮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법정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0.8%로 낮아진다.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도 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3%로 인하된다.

특히 그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2.2% 수준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9%로 평균 0.3%p 정도 인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도 낮춘다. 정부는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최대 2.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기존 수수료 1.0%에서 0.5%로 인하하고, 연매출 2~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기존 수수료 1.5%의 수수료율은 1.5%에서 1.0%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 원의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되며, 연매출 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전국 238만개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감동규정이 연내 개정되면 내년 1월 말부터 동네치과의원 상당수도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재무이사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상당수 치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신규 개원 치과나 연매출 3억 이하 치과는 수수료 인하 폭이 크지만, 대부분 치과에서의 인하폭은 0.3%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치협은 국회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동네치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의약단체와 논의해 조세특례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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