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사무장치과 제보 및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이 함께 펼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이 기간 동안 △치과병의원에 포스터 및 안내문 배포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운영 △위법 내용에 대한 사법 및 행정처분 요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치과스탭 등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기소 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무장치과 근무 혹은 불법면허대여를 한 치과의사가 직접 제보할 경우에는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서울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등의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을 주목하는 한편 면허증 대여행위나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조영탁(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는다”면서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치과 및 의료인 불법면허대여 신고는 서울지부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