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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재료 재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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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재료 재사용 ‘논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10.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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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 관리 허술 … 정부도 명확한 규정 없어

일부 치과에서 일회용 기구 및 재료들을 재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과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치료기구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 및 기한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사용을 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세부규정을 마련하겠다던 주무부처는 여전히 일회용 규정에 관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는 일회용 의료기구 겉포장에 표기된 문구대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지만 일부에서 교정용 브라켓과 흡입용 석션, 마취용 주사기 침 등을 무분별하게 재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번 사용했던 교정용 브라켓을 전문세척업체에 의뢰해 처리한 후, 다른 환자에게 재부착하는 사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일부 치과에서 이미 사용한 브라켓 등의 재사용하기 위해 전문세척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문세척업체의 경우에도 제품을 세척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일반납품업체로 전화해 세척업체의 소개를 요구하는 원장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환자들은 치아에 부착한 제품이 새 제품인줄 알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대로 세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감염위험성이 높고, 구강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고지받지 않은 환자들이 새 제품 가격이 포함된 비싼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어 안전관리 및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A개원의는 “만약 실제로 교정 브라켓을 세척 의뢰했다면 주로 메탈 제품일 텐데, 환자본인에게서 떨어진 경우나 장착의 결함으로 인해 탈락한 브라켓의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재사용하는 문제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B개원의는 “실제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 치과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소독기와 소독용 파우더 등을 이용해 제대로 된 세척과정을 거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도 있고, 실제로 한번 사용 후 빠르게 폐기해야 하는 제품군이 있는데 무조건 일회용이라고 규정 짓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에서 전담하고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전수조사는 없다”고 말했으며,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허가와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을 관여할 뿐 최근 치과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실태 조사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제품군 별 재사용과 규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할 뿐이다.

실제로 재사용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도 이 같은 재사용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일회용 의료기기 및 기구 사용이 결국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뒤따른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은 물론 치과계의 자정작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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