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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전문의, 현실적 대안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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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전문의, 현실적 대안과 피해자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5.10.3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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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지난 50여 년 간의 전문의제도 연혁을 보면, 말그대로 이상적 가치를 위한 치의 내부논쟁이었다 생각한다. ‘치과의사 내부, 직역, 세대 간의 다툼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이슈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스마트폰과 함께 광고어필의 홍수 속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이젠 환자도 치의의 약력과 활동, 평까지 미리 다 조사를 마쳐야만 병원을 찾는 세상이다. 병원 및 의사의 전문성을 알지 못하면 국민들은 만족하질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가 부각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지난 2014년 1월 1일 해제된 ‘치과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치과전문의’ 문제가 그 해 수십개 일간지 기사들의 일관된 논조처럼 소비자인 국민이 ‘누가 치과 전문가인가?’에 대해 갖는 의문과 함께 치의들만의 문제에서 탈피했다고 본다.

이런 시대에 치과계에 진입한, 하게될 치의 혹은 예비 치의들에게 완벽하게 실천가능하고 실행가능한 소수전문의제도는 내부적으로 결정해 실현가능하면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상적 가치를 주장하는 안정기에 접어든 치의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3번이나 공표할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약 10%에 불과한 치과전문의 숫자가 국민에게 부족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전문치과를 늘려 ‘실질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 최고의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2번에 걸쳐 ‘치과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령개정의 시한을 16년 말까지로 못박았다.

또, 2년 전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 이제 내년 안에 변화와 개혁은 필연이다. 지난 2012년 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는 법률시행 마지막 단계인 4차의 공청회를 통해 공동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살펴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 경과조치, 신설과목 신설 등의 주제 외에 의과에서 10여년 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 사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치대생들의 경우 3, 4학년 임상면허부여를 통해 임상 수련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인턴제를 폐지해 실질적 사회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며, 모자수련병원제도를 신설하여 주요 전문과목의 수련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전문의들을 대상으로한 자격갱신제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치적 논쟁에 휩싸여 실효성과 함께 세부적인 논의조차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신설과목의 경우 일단 입법이 된다고 해도 그 시행시기 또한 일치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 논의조차 못되었기 때문에 시행시점은 몇 년 후로 늦출 수밖에 없고, 법에 따라 수련받은 전문의가 배출되는 시점까지는 경과조치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현재 치과대학생들은 젊은 치과의사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요과목의 수련기회를 확대받을 수 있는 모자수련병원 제도 등은 전체 방안의 반대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로 현재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기수련자 경과조치의 경우 이번 외국수련자 헌소의 언급처럼 당시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 수련규정에 1976년부터 적혀있는 기준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은 치의들이 대상이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사설기관이나 인정의 취득자 전반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린 기수련자도 나이40을 바라보게 됐다.

77조 3항이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의 한 사람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도 깨질 수 있는 유리방패였음을 조금 더 일찍 인정했으면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판결 이후도 논의의 진척은 없고 그새 이렇게 피해자는 늘어만 간다. 추후 시간이 흘러 이번 안이 제때 실행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젊은 치의들이 본인 권리에 대해 인지할 수도 있다. 50대 이상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대다수 젊은 치의들 입장에서 이 무게감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한다..

99년 임상경력 7년 이상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모두 전문의를 달라는 주장으로 인해 학생 등 여러 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잘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입은 기수련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선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명확히 보이기에 글로 지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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