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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치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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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치과 확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0.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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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공개 설명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가 치과와 전문병원, 한방으로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공개기관이 점차 늘어나면서 치과의원급까지도 비급여 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및 진료비용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평원 배덕임 건강정보부 차장이 나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과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선정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치과병원 등 올해 9월 20일까지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 기관 총 893곳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1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올해 신규 확대로 치과병원 205곳이 추가됐다.

공개항목은 총 53개 항목으로,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치과보철료 △시력교정술료(라식·라섹) △체온열검사료(체온열검사·한방 경피온열검사) △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향후 진료비 추정서·입원확인서) 등이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도 충치치료료와 임플란트료, 보철료, 제증명수수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항목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충치치료료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UZ005)으로 충치면수(1면~4면 이상)는 구분이 없으며, 치간 이개 심미적 폐쇄술, 파절 수복, 코어, 빌드 업 등은 제외된다.

임플란트료는 1~3단계 과정에 대한 비용으로 1치아 기준, 사용재료 및 부위 불문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수술료+보철료)를 공개하면 된다. 다만 수술 전 처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추가된 보철료는 골드크라운(UW607)에 대한 것으로, 충치나 외상으로 광범위하게 치아가 파괴된 경우,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에 대해 1치아 기준으로 비용을 공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9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37개 항목, 지난해 2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12월 32개 항목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며,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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